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종교인과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 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신청 기준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됩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부부합산)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2025년 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종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재산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 장녀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을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배우자 포함)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
정기 신청 (2024년 소득 전체) | 2025년 5월 1일 ~ 6월 02일 | 2025년 9월 중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놓친 경우)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 때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홈택스 앱(손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신청"
- 전화 신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이용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 신청 동의를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4.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기준 초과 시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5. 유의사항
- 부정 신청(소득 축소 신고 등) 시 2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신청 후 지급일까지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일부 삭감됩니다(기한 후 신청 시 90% 지급).
6.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02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