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형태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 급여 신청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보세요!
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4인 기준 약 292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매년 소득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이에 따른 48%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월) |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48%) |
1인가구 | 2,392,013원 | 1,148,166원 |
2인가구 | 3,932,658원 | 1,887,676원 |
3인가구 | 5,025,352원 | 2,412,169원 |
4인가구 | 6,097,773원 | 2,926,931원 |
5인가구 | 7,108,192원 | 3,411,932원 |
6인가구 | 8,064,805원 | 3,871,106원 |
7인가구 | 8,988,426원 | 4,314,445원 |
8인 가구부터는 7인 가구 기준에 6인 가구와이 차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 가구 지원(월세지원)
-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 6인 기준 임대료에 10%을 가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자가 가구 지원(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도배, 장판 교체 등): 약 590만 원 지원
- 중보수(난방, 욕실 개선 등): 약 1,095만 원 지원
- 대보수(지붕, 기둥, 주택 구조 개보수 등): 약 1,601만 원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는 보수범위별 지원상한 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나.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성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자가 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신청 후에는 소득 수준, 주거 환경 등을 조사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 건강, 경제활동 등 다른 생활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급여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소득이 낮아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이 보장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임차 가구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를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