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건설일용직분도 퇴직금이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비정기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특정 소속도 없기 때문에 퇴직금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용직 건설 노동자도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해 도입한 맞춤 복지제도 입니다.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할 때 여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내역에 따라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관리하며,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 퇴직공제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공제 가입 대상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은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및 단기 근로자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공제 적용 대상
-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단기 근로자
-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
- 건설현장 사무직, 관리자, 정규직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2. 퇴직공제 당연 적용을 받는 공사
- 공공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자유치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간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
-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 또는 200호(실) 이상
위 금액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입니다.
건설일용자는 확인하여 본인의 퇴직공제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퇴직공제 부금 납부 방법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건설사)가 근무일수에 따라 1일당 일정 금액을 공제회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공제부금
- 1일당 6,500원
-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금액은 없음 (사업주 부담)
4. 퇴직공제금 지급 조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 적립일수 252일 이상 (필수)
-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건설업 퇴직 후 1년 경과 –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야 함
-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적립일수 100일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도 가능/ 유가족 수령)
- 건설근로자 퇴직 적립일이 252일 미만일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방식
- 일시금 지급 – 퇴직 후 신청하면 한 번에 지급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없음
퇴직공제 적립 확인 방법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공제 적립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확인하는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협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모바일 앱
-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 전화 문의
필수 확인 사항
- 나의 퇴직공제 적립일수
- 공제부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
-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 여부 체크
퇴직공제금 신청 시 주의사항
-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지 확인 필수
- 신청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
- 퇴직 후에도 공제금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계속 유지됨
5. 결론: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중요한 퇴직금 제도!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장기근속이 어렵고,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공제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 후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선 당연적용 가입장 아니면 잘 적용하지 않으니 본인의 현장이 가입 대상인지 잘 확인하여 적립하시고 퇴직 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